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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공고 20-10-01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2021-05-02
조회수 3169

공고번호 20–10-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안전교육 운영체계 구축

나. 배정 금액 :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 기간 : 2020.11.10. ~ 2020.12.23.까지

라. 납품 장소 : 발주처 지정 장소

라.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수요기관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검색

-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http://www.kema.kr 홈페이지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바.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일정

- 등록 마감 : 2020. 11.02.(월) 17:00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본원) 연구동 1층

※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심사평가 : 2020.11.03. ~ 11.09. 중 시행

- 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3.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 실시

ㅇ 기타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처리


ㅇ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합산

 

1) 기술능력 평가(90%)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기관은 발주처가 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개별 공지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운영평가점수 산출

-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2) 입찰가격 평가(10%)

-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평가 실시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준용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 선정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제안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근거 각 1부(인감날인, 밀봉 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재무제표 1부

8)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심사용(한글) 인쇄물 각 5부, 동일내용 수록 USB 1본)

10) 발표심사 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인쇄물 5부)

11) 서약서 1부

12) 대리인 제출의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은 신청서 기입으로 대체) 1부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100 이상) 1부

※ 용역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

 

5. 입찰보증금

 

①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신청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을 등록 마감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 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대표자 인감 날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사.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 입찰서(가격) 작성 및 제출 방법

가격제안서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기재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에 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하며,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아래 예시와 같이 소봉투로 밀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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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본 입찰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당 연구원 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1) 주소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2) 홈페이지 : www.kema.kr


구분

연락처

전화번호

입찰관련 관련 문의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061-350-3456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0. 08.

 

 

 

 

 

 

 

 


연락처

계약부서

 

 

전 화 :

이메일 :

사업부서

담당자

 

 

전 화 :

이메일 :



Ⅰ.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 과 업 명 : 2020년 PM(Personal Mobility) 안전교육 운영체계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0. 12. 23.

 과업예산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다양화 및 보급 증가로 인해 이용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낮음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적정한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대

 


3

 

과업의 목적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교육용 교재 및 동영상, 교육기자재 등 개발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이수자 관리(자격, 이수관리 등) 및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시범운영

 


4

 

기대효과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해 수준 향상

 교통안전교육장 중심 교육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가능(학교, 관공서,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Ⅱ. 과업내용


 


1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커리큘럼 수립
- 유형(온, 오프, 블렌디드)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 커리큘럼 업데이트 및 질 관리 방안 제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상 : 학습자용(청소년/성인 범용), 교수자용

- 시간 : 각 3교시
- 결과물 : 학습자용 교재, 강사 교재 및 매뉴얼, 강의 PT, 강사용 교보재


구 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2)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개발

◦(개발방향) 니즈분석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제작개요)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도록 구성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사고사례, 교통안전 수칙 전반에 대한 내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예시)


구 분

교 육 과 목

시 간

계

3H

이론

도로교통법 등 PM 관련법규

사고사례 및 운행 시 주의사항

1H

기능

PM에 대한 소개

PM 기본조작방법

PM 기본 주행

1H

각 교육코스별 주행

종합주행

1H


▪교수자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발방향) 대상자 특성, 동기부여 등 PM 교육과정 설계모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작개요) 이론, 기능교육 별 차시 구성

◦(주요내용)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관련법규, 사고사례 등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수록된 이론, 실기지도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 교육을 위한 교육키트 구성 설계

- 개인형 이동수단 유형에 따른 운전방법 체험교육 주제 선정

- 체험교육 주제에 따른 기초운전 체험(교육코스) 요소 도출

- 실제감있는 체험학습 구현을 위한 학습 환경의 필수 구성 요소 제안

예) 학습환경 측면에서 운전실습을 위한 공간적 요소

- 체험교육 교육운영시 필요한 실습교구 선정 및 구현방법 제안

예)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장비, 코스 구현을 위한 물리적 도구 등

- 다양한 학습환경에 적용가능 한 교육운영 모형 제시

-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 교육 계획 수립

 구현 가능한 체험형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키트 프로토타입 개발

-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요소(구성품)반영 키트 개발

-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의견 반영

 (프로토타입) 체험형 교육키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강사용 체험형 교육키트 요소 설명, 활용법 및 교육운영방법

- 교육시 안전상의 이유로 포함해야 할 필수 요소 등

 


3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및 홍보영상 개발


 교육 및 홍보영상 개발 개요


구분

내용(예시)

분량

교육영상

-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소개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개인형이동수단 기본조작

-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주행방법

- 사고사례 및 운행시 주의사항

- 총20분 내외

- 각 영상별 4~5분 내외 편집

홍보영상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및 역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홍보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

- 5분 내외 동영상


- 유형 : 동영상 및 HTML5 기반 (특정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 지양)

- 과정별 해당분야의 자문가를 활용한 내용 검토 진행 필수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영상

- 오프라인 교육시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온라인 교육시 이론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영상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맞추어 내용 및 분량을 구성하되 총 분량은 20분 내외로 함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하여 최종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및 탑재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홍보영상 개발(1종)

-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개념 및 역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

- 분량 : 2분 내외의 동영상

- 제작방식 : 실사촬영, 컴퓨터 그래픽, 모션그래픽 등

- 모바일 및 방송 등 다양한 기기에 송출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4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교육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이수 및 온라인과정(기본/보수과정) 운영/관리 기능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이수제 프로그램(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축

- 유관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장성 고려

- 이미지·영상·문서 등의 콘텐츠 관리 및 검색을 위한 기본 틀을 구성, 향후 추가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축

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 및 결과 관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시범 운영 및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
▪안전교육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 프로세스 설계
▪운영 단계에 다른 예상 Risk Point와 대응방안 개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상설교육장 3,000명 운영 및 결과관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On / Off) 운영 및 결과보고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생 3,000명 운영 및 관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교육 운영에 따른 결과 분석 보고 및 2차 고도화 방향 제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교육 시범 운영 기반의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개선 사항 기반의 2차 고도화 방안 및 세부 계획 제언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제안업체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2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 실시

 기타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처리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입찰참가업체의 일반현황, 재정 및 경영상태,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현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제안서에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 평가주체 :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및 종합 발표(PT) 심사

 평가기준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 1] 참고

※ 기술평가는 한국스마트e-모빌리티협회의 과업 목적에 맞게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이의제기 불가

 기술능력평가(90%)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기관은 발주처가 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개별 공지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운영평가점수 산출

-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평가 실시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준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3

 

제안서 작성 내용


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 개요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일반 현황

ㅇ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ㅇ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 제안자 현황, 과업 참여인력 현황

3. 전략 및 방법론

ㅇ 사업 이해도 ㅇ 추진전략

ㅇ 적용기술 ㅇ 개발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ㅇ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ㅇ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및 홍보영상 개발

ㅇ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성능 및 품질

ㅇ 성능 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과업 관리

ㅇ 관리방법론 ㅇ 일정계획

ㅇ 개발장비

6. 과업 지원

ㅇ 품질보증 ㅇ 교육훈련

ㅇ 유지보수 ㅇ 기밀보안

ㅇ 비상대책

부록

ㅇ 보조자료 및 별첨자료 수록


 

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2, 3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직원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4호]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 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인형 이동수단과 안전교육의 특성,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제시하되, 교육제공 형태(교육장 교육, 찾아가는 교육), 교수자(전문 교수자, 학교 교사 등 비전문 교수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

2.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o본 과업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교육 키트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육키트 개발시 교육환경, 교육대상, 교수자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 필요

o교육환경, 교수자 및 학습자 등의 환경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한 제시 필요

3.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및 홍보영상 개발

o교육 및 홍보영상 주요 주제 및 개발 방향 등 전반적인 계획 도출 후 영상 개발

o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

o향후 교육 및 홍보 영상 업그레이드 시 본 개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o시스템 구축 개요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개발방법론, 홈페이지 구축 방안등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o전동PM 교육이수제 프로그램(시스템) 내 시범 운영의 과정에 예상되는 Risk 요소와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집합으로 교육했을 경우에 대한 방안제 제시하여야 함.

o실제 시범교육 운영 후, 결과분석의 방향과 시사점에 따른 고도화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 기술


Ⅴ.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수행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일정별 세부수행내용, 참여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과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주요 회의의 일정계획 및 회의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자문결과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2

 

과업의 변경 및 비용 부담


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자 방침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가 발생 시 또는 세부 과업사항 변경 시 변경된 과업사항에 응하여야 함

 성과물의 수정 및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3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일 10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일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자료는 보고회 개최 7일전까지 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최종 성과물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총괄 보고서 및 개별 과제 보고서 각 50부 및 보고서 파일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습자용 : 교재

- 강사용 : 교재 및 매뉴얼, 강의 PT, 교보재

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 체험형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키트 프로토타입 1식

- 체험형 교육키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및 홍보영상 개발

- 안전교육 영상 20분 내외 1편

- 홍보영상 5분 내외 1편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내용 추가 필요


5

 

과업수행 보완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향후 6개월 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


6

 

보안책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계약자가 법적,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7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전략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안전교육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콘텐츠 요구사항

설계, 기획부터 개발 및 탑재까지 적정한 방법론의 적용과 경험을 기반으로한 프로세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 설계시 차별성과 사업에 적합한 기술의 적용과 기술구현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단계별 개발 방안의 구체성

- 제작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

- 본 사업 관련 추가지원 가능 사항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과업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과업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기관 요구 보안대책의 구체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합 계

90


 

 

 

 

 

 

 

 

 

 

 

 

 

 

 

 

 

 

 

[붙임 2]


제 출 서 류 양 식


 


양식1)

양식2)

양식3)

양식4)

양식5)

양식6)

양식7)


 

 

 

 

 

 

 

【양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양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 첨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 관리에 필요한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양식 제4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제5호】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기관’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로그, 대장, 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내부 업무를 위해 생성된 자료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기관’(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기관’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0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주 소: 주 소:

대 표: (인) 대 표: (인)

【양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양식 제7호】


보안확약서 (사업자 用)

 

 

본인은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복사본 포함)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사업 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음

4. 사업 참여자가 보안위규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위규시 업체의 정보화사업 참여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귀하


【양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이하 ‘발주기관’)의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사업자 선정 후 즉시 파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귀하


 


 

 

[붙임 3]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CR, Consulting Composition Requirement)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및 시범운영

3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CPR, Contents 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조건 기술

2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DR,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 성능 UI 및 테스트 사항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 기술

5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기능요구사항

(SF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요건을 기술한 것

1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2

과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3

과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4

합 계

75


 

 

2.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커리큘럼 수립
- 유형(온/오프/블렌디드), 수준(기본, 보수 등)을 고려한 커리큘럼
- 커리큘럼 질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 제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대상자별 프로그램
- 범위: 청소년/성인대상의 프로그램 개발(3H 내외)
- 결과: 강의 PT, 강사메뉴얼, 교재, 교보재, 운영자메뉴얼 등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전문가 구성 및 개발 단계별 자문회의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트 개발

세부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키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구성
- 분야별(안전, 교통, 교육) 고려한 3인 이상 구성
- 개발 단계별 진행(최소 3회 이상 진행)

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상황 개발
- 안전교육 체험을 위한 상황(시나리오) 개발
- 상황별 안전운행 가이드라인(교육 측면의 피드백 Point 개발)

 개인형 이동수단 체험형 안전교육 실습을 위한 키트 개발 및 안전성/사용성 테스트
- 안전 상황 체험을 위한 키드(교구재) 개발
- 키트별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사전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프로그램(On/Off) 중심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장 시범 운영

세부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시범 운영 및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
- 안전교육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 프로세스 설계
- 단계별 예상 Risk 요소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상설교육장 3,000명 운영 및 결과관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On / Off) 운영 및 결과보고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생 3,000명 운영 및 관리

 교육 운영에 따른 결과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제언
-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 개선사항 기반의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운영 고도화 방안 제시


 

3.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개발 과정에 대한 개발 범위 및 다양한 개발전략 제시

세부

내용

 다양한 아이디어 및 설계전략 도출

 담당부서와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 구성

 다양한 기기에 적용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 학습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험형 기획 필요

산출정보

영역별 기획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및 스토리보드 기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개발 과정에 대한 개발 범위 및 다양한 개발전략 제시

세부

내용

 교육 콘텐츠 과정 별 목차 구성

 집필가이드 기반한 전문가 원고 작성

 교수설계 전략에 적합한 내용구성

 교수설계 전략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산출 정보

영역별 원고 및 스토리보드


 

4.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다음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

구 분

내 용

문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집필원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

애니메이션

Flash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구성

동영상

관련 동영상자료 제작 및 기존자료의 연결, 교수의 동화상 등을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삽입/구성

음성

(나레이션)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한 강의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의 음성강의를 콘텐츠와 연동하여 구성

음향․음악

움직임이나 중요사항 체크, 쉬어가는 페이지 등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콘텐츠에 포함

이미지 & 그래픽

관련된 사진, 그림이나 학습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사진 등을 제작/삽입하여 학습자가 보다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


 효과적인 E-learning을 위하여, 교육공학적 기법과 s/w공학적인 기법을 통합 적용


구 분

내 용

오디오

사운드카드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wav 형태로 디지털화

그래픽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호출되는 JPEG와 GIF형식으로 저장

애니메이션

Animated GIF나 Flash, Java Applet 등을 이용, 파일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애니메이션 제공

이미지

디지털카메라를 통하여 직접 이미지파일로 저장하거나,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파일로 변환/저장하되 학습에 적합한 이미지의 크기․선명도를 구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MP4)


 학습자가 접근하기 쉽고 학습이용이 편리하도록 교육과정 이용방법 및 서비스 운영매뉴얼 개발 제공

 제작된 콘텐츠는 주관사시스템에 반드시 탑재 완료해야 함

 웹 + 모바일 콘텐츠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 타입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개발 과정별 프로토 타입 콘텐츠 개발

세부

내용

 콘텐츠 개발 시 제안사는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여 시연회를 실시하여 교육원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함

 미시설계전략안에 따라 교수설계전략 및 개발계획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체 과정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프로토 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및 교육원 의견 적극 반영

 선개발이 필요한 과정의 경우 별도의 프로토 타입 시연회를 진행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연계 등 호환성 충족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고려한 편의성 및 호환성 고려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 관리모듈 등 제반 관리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며, 개발 완료 후 그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학습대상자의 OS환경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설계·제작되어야 함

-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제공, 스마트 기기 및 OS의 종류에 무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3종 :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 통합지원시스템의 LMS와의 호환성을 준수하여 산출물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4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개발 및 화면구성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화면구성 전략 수립 및 개발

세부

내용

 과목별 특성에 따른 UI 및 구성화면 설계

- 과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요소 도출

- 과목별 2배수 이상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 및 구성화면 포함)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교육콘텐츠의 화면설계 요소에 따른 디자인 템플릿 가이드 개발 - 교육내용 간 위계, 정의, 주요내용, 주의사항, 제시형식 등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UI 및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DR-005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오류 검수 및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물의 오류사항 검수 및 수정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개발일정 준수 및 품질수준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계별 교육 콘텐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함

 각 운영시스템에 포팅한 후 구동 오류 검수를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검수를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제안사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스토리보드 설계, 콘텐츠 개발, 운영 테스트 등의 단계별 산출 결과물에 대하여 교육원 담당과 내용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고서와 용역 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원이 지정한 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함

 위 항의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모든 필요경비를 부담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함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UI 및 화면설계서


 

5.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개발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교원연수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
- 네트워크, 서버 등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설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SW설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보안SW 등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인증 등 필수사항인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납품 후라도 해당사항 발생 시, 원의 요청에 따라 변경 납품되어야 하며 별도 비용 지급 없음

 장비 납품 후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보완 조치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 확장에 대비하여 연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제안사는 물품 제안 시 안정성이 검증된 가장 최신의 모델(버전)로 제안하여야 함

- 납품 완료 후라도 제안 물품이 단종, 구버전 등으로 밝혀지면 원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한 납품은 원과 협의 하에 제외로 함

산출정보

납품설치계획서/결과서, 물품내역서, 라이센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학습자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 동시 학습자 수

세부

내용

 시스템 동시처리 사용자 수가 100명 이상에 학습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콘텐츠는 1Mbps 기준)

 위 성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H/W, S/W, N/W, App, CDN 등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사전 협의

 위 성능 요구사항을 시험 운영을 통해 입증하고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성능상태 모니터링 파악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등록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평균 3초 이내 출력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사용자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검색,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메시지를 사용자 입력 후 5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현

 시스템 동시처리 사용자 수가 500명 이상일 때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사전에 알려야 함


 

7.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기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인증시스템‘디지털 원패스’를 연계

 인증수단(아이핀,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사용자 로그인 기능 구현

 관리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 수정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네트워크 송수신 구간 보호를 위해 웹 구간에 보안서버

SSL 암호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안내

세부

내용

 소개

- 홈페이지 소개(텍스트, 이미지)

 오시는 길

- 주소, 약도, 찾아오는 법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교육 게시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 게시판 관리

세부

내용

 문의 게시판

- 문의게시판 검색/조회/수정/삭제, 답변 작성

 공지사항/자료실

- 공지게시판 검색/조회/수정/삭제

- 첨부파일 업로드 가능

-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보이도록 구현

- 게시글 작성 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임시 저장 기능

- 한글문서 복사/붙여넣기 호환 보장

- 공지글 상단 고정 기능

 모든 게시글 등 페이지에서 간편한 클릭으로 인쇄 가능, 가독성을 고려한 인쇄화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

세부

내용

 메인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메인 노출 콘텐츠(FAQ, 관련홈페이지 링크 등) 설정 관리

 메뉴별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교육안내, 사업소개 등 일부 메뉴의 콘텐츠를 교육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직접 수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자주하는 질문

- FAQ 문항 및 답변 등록(수정) 시 파일 첨부가 가능해야 함

 팝업 관리

- 팝업창의 위치, 사이즈, 게시 기간, 노출순서 설정

- 이미지파일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닫기 항목 자동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 교육성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

- 설문조사는 웹 환경 및 모바일 반응형 웹에서 최적화되어야 함

 사용자의 정보나 관련 관리 항목에 대해 조회, 수정, 등록 제공

 학습자 접속 상황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고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과목별 콘텐츠의 등록/삭제 기능

 통계 관리

- 파일 업로드 사용량에 대한 통계 제공

- 그래프 형태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을 반영하여 학습관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조회 기능 제공

 PC기반 웹페이지에서 CMS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 통계정보

세부

내용

 교육 실적 조회

- 교육별 연도별 총계/일간/월간/특정기간 등 통계

- 접속자 통계 / 수료증 발급 통계 구분

 특정 설정에 따른 실적 조회

- 교육과정별, 기관구분별, 연령별, 성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LMS 관련 관리자 페이지(업무시스템) 개발 및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관련 데이터 내부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판 별도 관리페이지 개발

 교육이력, 통계 관련 데이터는 원 통합경영시스템에 신규 개발

-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내부시스템)은 교육관련 DB를
공유하여 동일하게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함

- 교육생 정보, 교육 현황(통계),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이수정보

 관리자페이지 세부 기능은 추후 원과 협의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관리 기능(마스터권한)

세부

내용

 모든 접속현황은 사이트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사용자)별 접속이력 관리

- 서비스명/인적사항/접속일시/체류시간/접속아이피 등 내역 확인, 검색

 통계 및 로그는 관리자 화면에서 제공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처리행위 기록에 대한 보관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처리행위는 진행사항 및 오류사항을 포함함

 로그 보관 및 이력관리 기능 적용

※ 제공화면 및 로그 범위는 설계 시 최종 결정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설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해 재정비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메인화면에 홍보를 위한 배너 존 등 배치, 효율적 홍보방안 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메뉴는 최대 3depth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복잡도가 낮게 설계

 메인화면 등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후 적용함

- 디자인은 원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디자인함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

 웹(모바일 포함) 전송 속도, 전송량 등 고려, 경량화된 이미지 제공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간 사용자 이용환경의 일관성 유지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 레이아웃, 색상, 폰트, 아이콘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사용된 그래픽 파일은 원본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 및 폰트 등은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 디자인 사용료 발생 시 비용 지불은 제안사에서 지불하여 구축

 디자인 시안은 총 3종 제시(반응형 웹 구축에 따른 버전별 적용)

- 디자인 시안은 기기별(PC, 태블릿, 휴대폰 등)로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메인화면 및 메뉴 구성 필요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접근성

세부

내용

 학습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강의 수강

- 사용자 접속 기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PC, Tablet PC는 Web과
동일한 UI를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은 핵심(킬러) 콘텐츠를 선정
하여 모바일 전용 UI를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하고, 특정 웹브라우저 및 OS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이용환경을 지원

 전자정보표준 프레임워크의 모바일 실행환경 가이드 준수

 모바일 기기의 제약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학습활동
참여 및 교육 이력열람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
지를 알려 주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업로드 시 오류 필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로드 시 오류 필터링

세부

내용

 검색범위 안의 값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속성의 값이 입력된
경우 알림 및 자동수정 기능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세부

내용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IE 기본을 원칙으로 다양한 사

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보안, 안정

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OT-10.0003)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08-10호)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방송통신위원회, 2010.12) 준수

 유선 브라우저: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 1,2,

XML 1.0, XSL 1.0 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

산출정보

웹접근성/호환성/표준화 조치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8.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기존 교육 시스템의 콘텐츠, 교육, 수강생, 수강이력, 교육수료 등 데이터의 이관

-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전 원본 데이터의 백업을 생성·저장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원본 데이터 유실 시 수행사가 완전복구의 책임을 져야 함

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기운영 관련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업무시간(08~18시)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개발에 따른 논리적/물리적 ERD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이블/컬럼에 대한 주석 설명을 모두 기입하여야 함

 기존의 콘텐츠 및 DB를 신규 시스템에 완벽하게 이관하여 기존 회원정보 및 수료정보 조회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수동입력 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별도 처리인력을 준비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 등은 수행사가 마련토록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데이터사전, 이관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DB 설계

세부

내용

 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데이터 중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함

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개인식별정보

는 서비스 제공 시 운영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전체 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처리하여 서비스해야 함

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

 삭제 시 삭제 태그를 활용하여 임시 삭제 후 필요시 완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