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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지역소멸 대응 영광군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026-03-30
조회수 108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영광군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025. 3. 20.(금) ~ 4. 17.(금) 18:00 까지

□ (지원규모) 총 6.85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0개 프로그램(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구분
프로그램명
최대지원금
(백만원)
지원
건수
지원내용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34
9
- 신제품 개발, 제품고급화 및 국산화개발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10
3
- 개발제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시험 등
마케팅 지원
4
2
마케팅 툴 제작 지원
※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등
-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 시장 및 기술동향 조사, 사업화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9
7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등) 출원 관련 비용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지원
10
5
- 생산장비 개선, 생산라인 효율화 비용 등
외국인력 채용
외국인력 채용지원
4
2
-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 자문
- 외국인 채용 박람회, 플랫폼 사용 지원 등
사업화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30
1
-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컨설팅
판로개척지원
10
3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판로개척, 바이어 초청, 거래처 발굴비 등
패키지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50
3
-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화 프로그램내에서 프로그램 패키지 설계)
혁신화&
성장촉진
융・복합
기술컨설팅 지원
5
2
- 기술융합형 신제품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및 건수) 기업당 연 최대 3개 과제 이내, 총 90백만원 이내 지원가능(부가세 미포함) 

  - 예시) 사업화 또는 패키지 50백원 + 생산성 향상 30백원 + 외국인 인력채용 10백만원 = 90백만원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 지원금액의 10%*이내('25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5%), 10억원이상 (10%)

      * 단, 생산성 향상 지원의 경우 기업부담금 50% 이상 매칭


□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영광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e-모빌리티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단, 접수마감일 현재 영광군에 입주하고 있지 않고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함

  - (서식제6호 확약서 및 협약기간내 입주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필수)

*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미지급

※ e-모빌리티산업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 탑승형 이동수단으로 근거리 이동 및 운송 등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차량(완제품)과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과 e-모빌리티의 구동을 위한 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신청방법) 신청양식 기재 후 ‘SMTECH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전산 접수

* 접수 URL : www.smtech.go.kr/region/rms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5] '신청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참조

◦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이메일
사업문의
(재)전남테크노파크
김주환 팀장
kjh@jntp.or.kr
신은빈 연구원
bin33@jntp.or.kr
(사)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강우빈 팀장
kwb@kema.kr
황엘리사 주임
ylsh@k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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