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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친환경 배송 늘어나는데”…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 없어 '제도 사각지대'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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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안전기준 부재에 사업화 난항…업계 “현실 반영 시급”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2년째…후속 법 개정 지연
중기 옴부즈만, '카고바이크' 기준 마련 관계 부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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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 전환과 도심 라스트마일 배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바이크)에

대한 안전기준과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물용 전기자전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 및 인증 기준 부재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량·출력·적재량·제동성능·배터리 안전성 등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 어떤 사양에 맞춰 제품을 설계해야 할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배송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이동수단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기준이 없다 보니 금형·부품·배터리·생산설비 등에 대한 선제 투자에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도 없다.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는

일반 전기자전거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화물 적재형이나 삼륜·사륜 기반 카고바이크에 대한 별도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승객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화물 운송 목적의 다륜형 전기자전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 중량 기준도 3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화물 적재를 전제로 한 카고바이크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문보기:https://m.etnews.com/202605080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