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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e-모빌리티 규제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열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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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29일 영광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함께 e-모빌리티 산업 및 규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병규 단장을 비롯한 옴부즈만 지원단, 영광군 에너지산업실 한재철 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회 및 이모빌리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회는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섯 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옴부즈만에 공식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초소형전기차 중량제한 완화 ▲농업용 전동운반차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차종 분류기준 마련 

▲PM 공용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카고바이크 안전기준 신설 ▲전기자전거 중복인증 규제 완화 등이다. 


협회는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현행 중량제한으로 인해 주행거리 확보와 안전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농업용 전동운반차는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PM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차종 분류체계와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을 강조했고, 물류업계 수요가 늘고 있는 카고바이크의 

안전기준 신설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중복인증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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