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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달면 규정 위반”…초소형 전기차 중량 규제에 업계 '발목'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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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업계가 기술개발과 상품 경쟁력을 가로막는 현행 차량 중량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사양 보강과 주행거리 확대를 위한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모두 차량 중량 증가로 이어지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전성과 상품 경쟁력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량 규제 개선을 주장하면서 

초소형자동차의 중량 기준을 차종별로 100㎏씩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승용차는 현행 기준(베터리 포함) 600㎏에서 

700㎏으로, 화물차는 750㎏에서 850㎏으로,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1100㎏에서 1200㎏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적용이 현행 중량 규제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체 충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 보강은 물론 ABS(잠김방지제동장치), 에어백 등 안전사양을 

추가하면 차량 무게가 늘어난다. 실제 우정사업본부 보급 차량 등에 적용된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ABS와 에어백, 

프레임 보강 등을 적용하면서 약 30~40㎏의 중량이 증가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부품을 최대한 경량화해야 했다. 

여기에 냉방장치와 전동식 조향장치 등 편의사양까지 적용하면 중량 제한을 맞추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결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중량 규정에 걸리고, 

반대로 규정을 맞추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며 “최고속도 80㎞ 제한과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등 다른 규제까지 적용받는 상황에서 중량 제한마저 유지되면서 초소형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https://www.etnews.com/202607280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