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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2호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23년도 예상 대출가능액 : 약 1,500억원 규모 (대출액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 2023년도 이차보전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旣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이차보전 대출 신청 가능
* 旣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신청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旣투자금액은 회사 자체 자금을 통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 |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22년도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23년도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22년도에 30억원 추천을 받은 경우, ‘23년도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ㅇ 지원금리
기업유형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지원금리(한도) | 2.0%p | 1.5%p |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 연구개발자금 |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8.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 추천기업 선정 ] |
사업공고 (산업부) | → | 추천기업심사 (심사위원회) | → |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
대출심사 (취급은행) | →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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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접수된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금 유형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별도 심사 가능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용 소요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향후 일정
시행절차 |
| 시행주체 |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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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 신청기업→전담기관 |
| ‘22. 12. 28. ~ ’23.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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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
| 전담기관(심사위원회) |
| ‘22. 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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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
| 전담기관 |
| ‘22. 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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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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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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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
| 2월~ |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ㅇ 본 공고 및 향후 진행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64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개정될 운영규정을 따름
* [붙임5] 관련 규정 참조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승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 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02-6009-4136)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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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2호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23년도 예상 대출가능액 : 약 1,500억원 규모 (대출액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2023년도 이차보전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旣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이차보전 대출 신청 가능
* 旣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신청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旣투자금액은 회사 자체 자금을 통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22년도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23년도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22년도에 30억원 추천을 받은 경우, ‘23년도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ㅇ 지원금리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8.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부)
→
추천기업심사
(심사위원회)
→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접수된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금 유형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별도 심사 가능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용 소요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2. 12. 28.
~ ’23. 01. 17.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2. 1월 말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2. 2월 중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2월~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2월~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2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ㅇ 본 공고 및 향후 진행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64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개정될 운영규정을 따름
* [붙임5] 관련 규정 참조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승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 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02-6009-4136)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